〔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 미성년자 ·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의 규정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겨우를 말한다)
-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폐업후 5년이 지나지 아닌한 자(등록취소를 받은 자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응 상당한 사유가 있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신규등록
-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주거용 건물 제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
대부업 등록사항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소재지 변경시)
-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갱신등록
대부업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신청을 해야함.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 상실.(무등록업체로 전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폐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첨부파일 [1] :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변경,폐업,갱신)신고서.hwp
- 첨부파일 [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1544).hwp
- 첨부파일 [3] : 대부중개수수료_상한_산정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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