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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 시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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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금융위 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여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용 조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출 상환 시에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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